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그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고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다. 대상 건물은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 대수선 한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인 단독주택,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체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으로 돼 있어야 한다. 단, 신고기간 내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양평군 생태개발과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위해 마련한 만큼 양성화 신고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현재 불법건축행위자로 적발되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안내장을 송부해 기간 내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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