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지상권,임차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차이점은 지상권과,전세권은 물권이며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배타성과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것이고
다만 등기된 임차권과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대항력과 배타성을 가지고있습니다.
배타성이란 사전적의미로 남을 배척하는 성질을 말하고
다른자의 지배을 인정하지 않는 물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물권의 배타성을 알도록
다른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있도록 해야 하겠지요?(공시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를 하고 동산은 인도를 하고 입목등 나무들의 집단에 지상권을 설정할때 명인방법을 동원하여
누구나 알수있도록 합니다.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공시의 원칙을 지켜서 누구나 알 수있지요? 이는 물권적 성질을 확보했다고 봐서 배타성을 인정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좀 어렵게 쓴 것같은 느낌이 있군요.
저위에 소멸청구를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청구나 전세권,임차권의 소멸청구 내용이 있는데
알아두시면 요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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