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목조주택 현장에서는
내진설계 확인서 관련 문의가 많았습니다.
관할 부처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목구조를 편입시키고,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 예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313호)를 했는데
이 내용이 6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등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6.1.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의 500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일반 건축물보다 완화된 구조기준을 적용하는 소규모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규모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는 한편, 소규모건축물 중 목구조인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구조 중심으로 정리하면,
소규모건축물(목구조인 경우 2층이하 등)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함.
소규모건축물 중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을 정함.
북미지역에서 오랜 세월동안 시공되고 검증된 목구조(목조주택)은
수많은 건축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규모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주택건축에서
목조주택은 숨쉬는 구조로 사람에 건강하고 지진에 강하며 화재확산 지연 효과등
사람의 정서와 건강에 이로운 공법입니다.
각 시공사는 목조주택의 표준화된 시공방식을 기본으로하여
현장의 경험과 연구로 얻은 시공기술을 체계화하고,
지금도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을 위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http://lnhhouse.co.kr/bbs/board.php?bo_table=homedata&wr_id=15
목구조 관련 법의 개정으로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비용의 소모가 줄어들어
목조주택의 이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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