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Balcony)
#베란다(Veranda)
#테라스(Terrace)
#필로티(Pilotis)
#포치 (Porch)
#썬룸(Sunroom)
#썬큰(Sunken)
#퍼걸러(Pergola) 파고라
#중정 (中庭 )
#데크재 (Deck)材 구분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http://naver.me/FLSGH829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말합니다.
아파트의 거실에 붙어 있는 공간은 모두 발코니입니다.
베란다-
건물의 1, 2층의 면적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여 생긴 공간이다. 베란다는 발코니와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지면 다른 부분이다.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이다. 즉, 아래층 지붕을 이용한 것이 베란다이고, 이와 구별되는 발코니는 바닥이 아래층의 지붕이 아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기능을 하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되기도 한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적이며, 베란다 확장은 위법이다.
베란다-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로 막은 게 베란다이다. 즉 1층 면적의 남는 부분을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베란다는 옥외가 아니라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원과 접해 있는 한옥주택의 툇마루를 상상하면 쉬워요.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써온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좀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에 붙은 외부 공간은 발코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도 이젠 ‘발코니 확장’으로 바뀌었다.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을 뜻합니다.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작으면 아래층의 지붕 위가 위층의 베란다가 됩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는 흔히 베란다를 볼 수 있지만
아파트는 계단식으로 설계되지 않는 이상 베란다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테라스(Terrase)
요약
정원의 일부를 높게 쌓아올린 대지(臺地)를 말하는데,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調和),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하는 데 이용다
본문
거실이나 식당 등에서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실내의 생활을 옥외로 연장하여 의자 등을 놓고 가족단란의 장소로, 어린이들의 놀이터, 일광욕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지붕은 없으나 담쟁이 따위로 덮어 그늘을 만들어 여름철 직사광선을 막는다. 바닥높이는 건물바닥과 지면을 고려하여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내바닥보다 20cm 정도 낮게 한다.
테라스의 용도는 옥외실로서의 이용, 건물의 안정감이나 정원과의 조화(調和), 정원이나 풍경의 관상 등을 들 수 있다. 바닥은 타일이나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나 돌을 깔거나 간단하게 콘크리트포장이나 인조석을 깔기도 하며 잔디를 심기도 한다.
테라스는 실내 바닥 높이 보다 20cm가량 낮은 곳에 전용정원 형태로 만든 공간을 말합니다.
거실이나 주방과 바로 통해야 합니다.
또한 1층에만 설치됩니다.
2층 이상 주택에 마련된 공간은 베란다로 분류됩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3층짜리 ‘테라스 하우스’라고 광고를 하는데
정확한 표기는 ‘베란다 하우스’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발코니와 베란다는 지붕이 있을 수 있지만
테라스는 지붕 없이 땅 위에 바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요약본래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말뚝 또는 기둥을 가리키며, 오늘날에는 2층 이상의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이나 그러한 공법을 통칭한다.
http://naver.me/Igq4haUV
서울시 건축법상 필로티
요약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본문
「건축법」에 의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전부를 필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필로티
원어명 pilotis
본문
프랑스어로 토목공사에서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초 말뚝 또는 기둥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2층 이상의 건물에서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외벽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치고 지상층(1층)을 개방시킨 구조의 건축물이나 그러한 공법을 통칭한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1920년대에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제창한 이른바 '새로운 건축의 5원칙(Les 5 points d' une architecture nouvelle)'에서 비롯하였다. 르코르뷔지에는 ① 필로티, ② 옥상 정원, ③ 자유로운 평면, ④ 수평창(水平窓), ⑤ 자유로운 파사드(입면) 등 다섯 가지를 자신이 설계한 주택 건축에 적용하였다. 당시 유럽의 중정형(中庭型) 전통 주거는 흐린 날이 많아 습기가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필로티는 건물을 지면과 띄움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경사지에서 옹벽을 쌓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필로티의 대표적 사례로는 르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프랑스 푸아시(Poissy)의 사부아 별장(Villa Savoye), 아파트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e d'Habitation), 파리의 스위스 파비용(Swiss Pavilion) 등을 꼽을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가 구현한 필로티 구조에서 벽면이 없이 개방된 지상층은 비 오는 날 아이들의 놀이공간이나 자동차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며, 빛과 공기가 건물 아래로 흐르도록 하고 앞뜰과 뒤뜰을 하나로 연계시킨 것이다. 또한 르코르뷔지에는 건물 건축으로 인한 지면의 손실이 도시 면적의 40%에 이른다고 보고 이를 최소화하여 교통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필로티를 제안하였으며, 미학 면에서 건물 본체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건축미를 구현하였다.
이후 필로티는 현대 건축의 보편적 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2015년 전국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1만 3933동 가운데 필로티 구조가 88.4%(1만 2321동)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을 비워두고 2층부터 거주함에 따라 보안과 사생활 보호라는 장점이 더해지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2002년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27조의2 3항), 공동주택에서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건물의 전체 높이에서도 필로티의 높이는 제외된다(119조).
필로티 구조의 취약점
한편, 필로티는 상부층에 벽체가 많은 데 비하여 1층은 벽체 없이 기둥으로만 구성되는 구조의 특성상 1층의 기둥이 붕괴될 경우에 건물 전체가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기둥을 1층부터 건물의 최상부까지 이어지도록 설치한 연결형과 1층에만 기둥을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방식의 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기둥이 건물 전체와 연결되어 지진에 비교적 안전한 반면에 후자는 1층의 기둥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구조여서 지진이 발생할 때 좌우 진동에 취약하다. 한국의 경우, 대다수의 소규모 필로티 건물이 후자에 해당하는데, 필로티 기둥의 내력(耐力)을 확보하게 하는 건축 기준이 마련되고 2017년 2월부터 2층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였으나 기존 건물들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며, 필로티 구조 자체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필로티 구조의 또다른 취약점은 계단실과 기둥의 비대칭성을 꼽을 수 있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계단실이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비대칭성은 지진이 발생할 때 계단실이 있는 벽쪽과 기둥만 있는 쪽에 가해지는 힘이 달라지는 요인이 된다. 이때 내진설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기둥은 집중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크게 변형되어 결국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포치(porch)
요약
건물의 현관 또는 출입구의 바깥쪽에 튀어나와 지붕으로 덮인 부분을 말하는데,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乘降)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된다.
본문
영국에서는 특히 교회의 현관을 말하며, 미국에서는 베란다와 같은 말로 사용될 때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입구 주위의 지붕 밑을 말하며, 차를 세우는 곳이기도 하다. 입구에 가깝게 세운 차에 승강(乘降)할 때나, 걸어서 입구에 도달한 사람들이 우선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또 주택 등에서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공간으로서 설치된다.
건축적으로는 지붕을 기둥으로 지지하든지, 건물의 지붕을 연결시키든지, 때에 따라 가벼운 골조에 시트를 덮은 정도의 것도 있다. 소규모의 건물로는 추녀 밑을 이용하는 정도로도 가능하나 건물의 출입구와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외부에의 눈에 쉽게 뜨이게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의장상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외부와의 경계면이므로 옥내에 흙이나 물기를 묻혀 들어오지 않도록 바닥의 마무리 등에도 상당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썬룸(sunroom)
실내에서 일광욕을 위해 유리로
천장과 벽면을 만든 곳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유리로 천장과 벽면을 만들어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방
어린이방 식당 침실 노인방 등에 설치해 놀이장소 가사작업실
새나 열대어 사육 관엽식물 재배 등 다목적 용도로 큰 역활을 한다
썬큰(Sunken)은 '움푹 들어간, 가라앉은'의 뜻으로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한 거실을 썬큰 리빙룸, 정원은 썬큰 가든이라고 한다.
퍼걸러-파고라
(Pergola)
퍼걸러(정원에 덩굴 식물이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은 아치형 구조물)
퍼걸러 마당에 덩굴식물을 올리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정확한 외래어 표기는 ‘퍼걸러’다.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얽어 세워서 등나무, 포도나무 같은 덩굴성 식물을 올리도록 만든 시설이다. 건축법에는 퍼걸러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공개공지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등과 더불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하나이다.
중정은 건물 안이나 안채와 바깥채 사이의 뜰을 말한다. 한옥의 경우 안채와 바깥채 사이에 마련된 작은 뜰을 ‘중정’이라고 부른다. 요즘은 높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내부에 자연광이 고루 닿을 수 있게 중앙부에 설치하는 예가 많다.
데크재(Deck)材
단독 주택이나 음식점 따위의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까는 나무 또는 나무 느낌이 나는 재료. 천연 목재나 합성 목재 따위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규범 표기는 ‘덱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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