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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물류센터 옹벽붕괴사고~복구설계 미흡 지적 외면

오 즈 2017. 10. 24. 00:56


복구설계 '미흡' 지적 외면… 용인 물류센터 옹벽붕괴 '人災'

용인시 양지면 물류센터 공사현장 옹벽 붕괴… 인부 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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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용인 양지면 제일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인부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창고 시설을 신축 중에 옹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삭기와 인부 2명 등이 흙더미에 묻혔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소방장비 12대와 구조대 28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요구조자를 파악하는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
처참한 현장-2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SLC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내리면서 인부들이 매몰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는 옹벽과 토사면 사이의 가설대를 해체하는 작업 도중에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작업자 1명 매몰 사망·9명 중경상 
市, 산지법 무시 '승인 기준' 완화 
지난 5월엔 경인일보 문제 제기 
위험성 인지 현장서도 공사 미뤄
 

대규모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복구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붕괴 우려가 있다(경인일보 5월18일자 21면 보도)는 지적을 받아온 시설물의 옹벽이 무너져내려 작업 근로자 1명이 매몰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붕괴된 옹벽은 복구설계가 승인기준에 맞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지만 용인시는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복구설계기준을 대폭 완화해 줬다. 

23일 오전 10시30분께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옹벽 60여m가 무너져 근로자 이모(47)씨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다. 또 옹벽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옹벽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었고 7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20m가 넘는 옹벽을 지탱하고 있던 철골(H빔) 해체와 되메우기 작업 중이었다.

이날 붕괴된 옹벽은 공사를 하기 전부터 복구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가 당시 주민들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15m 이하로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5m 높이에 1m 너비의 L자 구조 소단(작은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복구설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용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도저히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경기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승인기준 완화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복구설계 승인기준을 완화해 줘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도 복구설계가 제대로 안돼 공사 중 붕괴 위험이 높다며 공사를 미뤄왔지만 용인시의 복구설계기준 완화로 뒤늦게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