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8.21일 시행 예정-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제정 (안)등

오 즈 2020. 7. 21. 09:19

2020.08.21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관련하여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안이 나와 안내드리오니 내용 읽어보시고 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7/27일까지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요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3.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바로가기 및 관련 의견서 제출 방법

 

 

4.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관련 파일 바로 가기

 

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2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3

 

3)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6

 

4)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제정 안내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6787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5, 342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